▶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로서 민원사무처리법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민원사무 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및 공개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므로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