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검토?결정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