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공무원이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여 관외 출장시의 여비는 공용차량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2. 특별시및광역시의 경우 숙박비 상한액은 5만원이라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포함되지 않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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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상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운임은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을 지급을 하며,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대중교통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비를 감액하지 않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4만원)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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