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근무지외 출장시, 자가 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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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숙박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친지, 친구 집에서의 숙박시에는 1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친지 집에서 숙박할 경우 관례상 발생할 수 있는 선물비용 등을 감안한 것임.


그러나, 자가 숙박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바, 지급하지 않음.

【관련 규정】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Ⅱ-4-다-3),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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