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 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0도11884, ’12.1.27.)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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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