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의 경우 주소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주민전산시스템의 주소정보와 연계된 운전면허, 자동차등록 등 대부분의 공부는 민원인이 따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주소로 변경되며,
○ 사업자등록 등 공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변경신고 해야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