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과 도로명주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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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자동차 이전등록을하면서 정기검사 날짜가 지난걸 알게됐고 과태료가 엄청난것도 알게됐습니다. 안내 우편물을 받은적이없는데 무슨 일인지... 구청에 전화해서야 알았습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한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고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간다는것을. 다행히 동사무소 직원도움으로 미리 내는조건으로 과태료를 줄여납부했지만 이전등록할 일이없었다면 지금까지도 몰랐을테고 과태료는 쌓이는데 고지서도 받지 못했겠지요. 또한가지 떠오른게 올3월부터 2~3개월간 지역의료보험 대상이었다가 5월부터 다시 직장의료로 가입했는데 그때 지역의료보험료가 부과된다했는데 고지서가 안온겁니다. 그땐 3개월안에 재가입이되서 안오나보다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과태료 고지서를 제가 못받고 있는것이겠지요. 다가구주택에 사는게 무슨 잘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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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가구 주택의 거주자는 현행법상 건물번호(지번)까지만 기재할 수 있어 각종 우편물을 수령 수취가 불편*하므로 다가구주택에도 우편물이 각 호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 사항입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시기를 해태하거나 각종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자가 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

2.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관계 주소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물번호(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가구 주택 등(건축물대장상의 동?층?호가 없는 건축물)은 동?층?호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원인의 희망에 따라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층?호수를 별도로 기재 받아 주민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고 전산정보로 관리하면서 행정 기관의 우편물 송달 등의 활용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3.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여 드리기 위해 ’13.1.1부터 원룸.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는 건물에도 건물의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동.층.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3.1.1부터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부서에서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해당 건물의 동.층.호를 주소로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우편물이 정확히 배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277)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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