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가구 주택의 거주자는 현행법상 건물번호(지번)까지만 기재할 수 있어 각종 우편물을 수령 수취가 불편*하므로 다가구주택에도 우편물이 각 호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 사항입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시기를 해태하거나 각종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자가 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
2.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관계 주소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물번호(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가구 주택 등(건축물대장상의 동?층?호가 없는 건축물)은 동?층?호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원인의 희망에 따라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층?호수를 별도로 기재 받아 주민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고 전산정보로 관리하면서 행정 기관의 우편물 송달 등의 활용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3.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여 드리기 위해 ’13.1.1부터 원룸.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는 건물에도 건물의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동.층.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3.1.1부터 시.군.구의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부서에서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해당 건물의 동.층.호를 주소로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우편물이 정확히 배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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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명주소법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