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학제 인정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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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 주시어 감사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북한이탈주민은 외국 또는 북한에서 수학한 연수에 따라 학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 초등학교 6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5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의 중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며, 또한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의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다 온 자의 경우는 비록 학제와 차이는 있으나 이미 보통교육단계를 마치고 전문교육단계에 진입한 자이므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대학교육과정수학 연한에 따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연령에 맞는 학년을 내정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여 적정 학년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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