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① 외국학교 전학년(초등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현재까지) ㉠ 성적증명서와 ㉡ 재학증명서
②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③ 호적등본(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④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⑤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부.모.학생) 등을 준비해서 영어이외는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거주지 학군내 인근학교에 편입학 신청하면 학교에서 서류심사 및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락을 받아 국내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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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