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번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자께서 어느 지역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부산의 경우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관하여 공립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당해 학교 규정에 정한 대로 따라야 할 것이며, 사립의 경우 당해 학교법인 정관이나 당해 학교 규정에 정한 대로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질문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번 답변사항과 같으며, 만약 구의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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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