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체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벌은 금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에 의거 학생지도에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학생 지도를 위해 훈계 및 훈육을 위한 내용은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1-860-01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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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