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한편 지방공무원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위 규정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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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