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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동등학력의 학교에 재학 중 공고일 기준 6월 이후에 제적된 자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위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