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기존 신분증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배부하거나, 주민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드리고 있으며 별도로 신분증을 교체할 필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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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
도로명주소법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