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중에 조사.감찰.감사를 말을 쓰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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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어의 정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調査 Investigation) : 감사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기록.사싱 등을 수집.평가.확인.분석하고, 얻어진 결과에 대한 증명력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감사의 수행을 좁은 의미로 대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감찰(監察 Inspection) : 비 재무적 활동으로 공무원의 범죄와 사고에 관해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활동을 말합니다.

 - 감사(監査 Auding) ; 감사책임자 및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그 소속직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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