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위원의 임기규정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3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개정할 경우
문의 1. 회기 중 규정 개정 시 2006학년도 위원의 임기는 당초 3월 선출 시와 같이 1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개정된 2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2. 2007학년도부터 적용할 시 현재 1년 단위로 1차 연임(2년)한 위원이 다시 2007학년도에 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