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위원의 임기규정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3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개정할 경우
문의 1. 회기 중 규정 개정 시 2006학년도 위원의 임기는 당초 3월 선출 시와 같이 1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개정된 2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2. 2007학년도부터 적용할 시 현재 1년 단위로 1차 연임(2년)한 위원이 다시 2007학년도에 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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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 1]의 경우, 2006학년도 3월 선출된 운영위원의 잔여임기(1년)는 보장되어야 할 것(경과규정 등으로 부칙에 명시하는 등)으로 판단되고,
[문의 2]의 경우, 2006학년도 현재 연임한 운영위원은 2007학년도가 되면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교육지원과 전기재 전화 8600-6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9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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