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단행위라 함은 “동창회, 친목회, 학회, 토론회, 연설회 등 회합이나 회(會)” 등을 통한 단체적 행위 전반을 그 목적과 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포함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단체적 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유해하거나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정부시책에 대하여 연명으로 정부 기관에 건의・청원하는 경우와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태업행위(일제 휴가・초과근무 거부 등) 등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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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