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찰과 직무감찰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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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에는 행정사무감찰과 대인감찰로 구분하는데 행정사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감찰활동을 말하며, 대인감찰은 공무원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직무감찰규칙제2조(직무감찰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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