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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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비위사실로 인하여 기소중인 때,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내사중인 때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본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공무원 징계령제1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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