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비위사실로 인하여 기소중인 때,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내사중인 때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본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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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