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렴의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영득의사가 있는 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위반에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 하여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경우 에는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수수는 청렴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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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