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퇴사 시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사로 인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의 근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초 1년 이후 11개월 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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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