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차상위대상자
- 2순위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이하), 보훈대상자 자녀,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 3순위 : 담임추천대상자
. 자유수강권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48만원입니다. 하지만 단위학교 예산 범위(지원대상 인원수× 48만원)내에서 지원대상자 중 출석률이 미달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예산이 남는 경우, 남는 예산으로 다른 지원대상 학생에게 7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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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