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강료 중 수용비의 한도 및 사용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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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는 전체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제외)의 10%이내에서 책정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복사용지,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SMS 문자사용료,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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