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사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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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편람에 의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허용하되 연간 20일 내외에서 학교의 방학 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단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허용할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근무장소 이외의 곳에서 연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학생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학기중에는 금하고 여름?겨울?봄 방학 중에 한하여 가능함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3개월 미만 기간으로 계약한 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음

그 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 편람과 운영 안내 사항은 부산영어교육정보센터(http://engedu.pen.go.kr/)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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