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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을 구매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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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을 구매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여부?
근무지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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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7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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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출장시 운임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Ⅳ-2-가-3)을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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