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에는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1년이상 계약자의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8할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는 산정합니다.
○ 정지기간으로 간주하는 경우(연차휴가 미발생) : 육아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의기간 등
○ 출근으로 간주하는 경우(연차휴가 발생)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현 또는 동원기간,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근로기준법 제60조]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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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