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학교포함)의 실내온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 교육시설(사무공간은 제외) 등은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의 경우도 난방시 18℃이하, 냉방시 28℃이상으로 운영하지만 사무공간을 제외한 교실은 26℃이상의 범위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절전운동의 일환으로 냉난방기를 학년별ㆍ그룹별 순차가동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