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필수 심의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프로그램 개설, 수강료, 강사료, 강사료보전, 수용비 등)
? 방과후학교 외부교재 사용
? 민간위탁업체 최종 심의(소위원회 심의 필수)
? 외부강사 계약
? 수용비의 책정, 사용, 정산(잔액이 발생하여 학생복지사업비로 이월할 경우)
? 자유수강권 연48만원을 초과하여 72만원까지 지원할 경우 대상자와 금액 등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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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