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정화구역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및 행위가 허용이 되는 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폐기물수집장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특수목용장중 증기탕, 무도학원․무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당구장 → 유치원과 대학은 제외
◇미니게임기 → 대학은 제외
그리고, 정화구역안에서 설치자체가 불가한 시설 및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기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화상방
◇신변종업소(키스방, 성인PC방 등 음란․퇴폐 업소)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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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