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 일체가 금지 됩니다.
2.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중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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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