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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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는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주변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지역을 설정하여, 위험시설 및 유흥․풍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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