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상대정화구역내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한 업종을 하고자 할 경우 정화구역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신청서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방법
◇ 방법 1 : 지역교육청을 직접방문 하여 신청
◇ 방법 2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가능
2 구비서류
□ 교육청을 직접 방문 할 경우
◇ 부근약도 1부 : 신청지 건물과 층별 업종, 정화구역 해당학교가 모두 나타나게 작성
◇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서 : 관할 지역교육청에 비치
□ 온라인 민원 서비스 망으로 신청할 경우
◇ 부근약도 1부 : 신청지 건물과 층별 업종, 정화구역 해당학교가 모두 나타나게 작성하여 팩스 또는 담당자 e-mail
◇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서 : 온라인상에서 작성
□ 민원인 의견서
◇ 민원인의 의견전달을 위한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담당자와 의논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
3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해당학교 의견조회 ③ 교육청 담당자 직접 현장방문 조사 ④ 자료작성
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의뢰
⑥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당일 참석위원 전원 신청지 현장 방문실사
⑦ 자유토론을 거쳐 비밀기표로 의결
※의결방법 :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결정
4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고려하는 사항
해당 학교장 의견, 신청업종의 특성, 신청지의 지역적 여건, 건물구조,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관련학교와의 거리, 통학로 여부, 기존 심의 관례 등 모든 사안을 복합적으로 고려
5 이의신청
◇ 대상 : 정화구역해제 신청 결과 “금지”결정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
◇ 이의신청 방법
- 행정심판 : 해제신청을 한 당해교육청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 행정소송 : 부산지방법원(1심)→부산고등법원(2심)→대법원(3심)
- 이의제기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이의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180일 이내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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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