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종합소득세 예정고지가 나왔는데,
왜 지금 내야하는지요? 안내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건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1부터 6.30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게 되며,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3%, 중가산금은 매달 1.2%이며, 체납된 세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11.30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이 답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납세자보호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