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납부기한이 14일미만으로 남은 납부고지서 수령"에 대한 회신입니다.
ㅁ국세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징수전 납부기한도래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최소 14일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고지서에 적시된 납부
기한이 14일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귀하께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