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납부고지서를 11월 19일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부기한이 11월 30일로 너무 짧습니다.
이런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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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납부기한이 14일미만으로 남은 납부고지서 수령"에 대한 회신입니다.

 

ㅁ국세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징수전 납부기한도래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최소 14일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고지서에 적시된 납부

   기한이 14일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귀하께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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