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의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2009년 귀속 소득의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2010년 귀속 소득의 경우 산출세액의 5%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이유는 관련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ㅇ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으실 수 있으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2009년도중 세법이 개정되어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2009년 귀속분의 경우 10%, 2010년 귀속분의 경우 5%를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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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