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 형태로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갖춰놓는 경우 장부를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ㅇ간편장부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다음에 미달하는 사업자
. 3억원 : 농업, 어업, 도소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 1억5천만원 : 제조, 음식, 숙박,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 운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7천5백만원 : 부동산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태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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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