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동포입니다. D-8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F-4비자로 변경되여 지금까지 근 9년간 비영리법인 대표, 개인사업자 대표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상세히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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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요지는 재외동포(F-4)자격자의 영주자격 신청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자격자가 영주자격으로 변경 가능한 경우는 아래 2가지 경우에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국적취득 요건 대상자(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대상자)

 

현재 2번의 GNI(2012년 기준 GNI는 2500만원 정도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귀화 요건(5년 거주)이 되었을 때 동 사유로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영주자격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외국인의 체류 메뉴의 체류자격변경 → 체류자격별 신청서류안내

 

뜻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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