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가 올해 2월 말로 계약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코리아 1345번으로 로 전화해서
"혹시 학교에서 고용변동 신고나 다른 신고를 해야합니까?"
하고 질의를 하였더니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럼 학교측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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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한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고용변동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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