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한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고용변동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
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