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제2011-51호, ‘11. 9. 19)에 따라 소규모 HACCP 적용은 의무고시품목 생산업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당품목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무고시품목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연매출액 10억원이면서 종업원수가 10인인 경우라면 해당 품목에 대해 소규모 HACCP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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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