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교육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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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신규 의무교육·훈련을 이수한 대표자와 HACCP 팀장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뀔 경우 신규로 발령받은 영업자와 HACCP 팀장은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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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청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HACCP 의무교육·훈련을 받은 영업자와 HACCP 팀장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교체될 경우 새로 발령받은 영업자와 HACCP 팀장이 신규 의무교육훈련 대상자가 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HACCP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규 의무교육·훈련은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이수가 가능하므로 인사이동 등으로 영업자나 HACCP 팀장이 바뀔 경우에도 변동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4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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