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명세서 서면 제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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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서 홈텍스 전자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화면에서 "기부금명세서 서면제출"해야한다고 나왔는데,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현재 기부금명세서는 없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서류에 기부금-지정기부금에 대한 항목이 기재된 서류는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명세서 대신하여 제출하여도 되는건지요??

또한, 기부금명세서 외에 별도의 서류 서면제출은 필요없는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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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신 기부금증빙서류는 기부금명세서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신 서류와 함께 주소지관할 소득세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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