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신 기부금증빙서류는 기부금명세서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신 서류와 함께 주소지관할 소득세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