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나,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업종 제한은 없으며,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