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과세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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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와 $$구에서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는데,
한군데 더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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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나,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업종 제한은 없으며,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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