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시 아래의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소득세 산출세액 × ────────── 의 10%
과세표준
참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만분의 3의 율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