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농가주택 2가구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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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자금대출을 받고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가구 주택에 해당 된다고하여 세금을 재추징 받았습니다 시골 농가 주택은 2가구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있고 현재도 2001년 구입한 세대주 주택에서 계속 주거하고있습니다
올세금 정산시 어떵게 해야 하는지 만일 농가주택이 2가구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징당한 세금을
환불 받을수 있으면 방법등 알려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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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입니다.

문의하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시골 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서면4팀-104(2006.1.23)]

그러므로 농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세대의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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