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입니다.
문의하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시골 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서면4팀-104(2006.1.23)]
그러므로 농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세대의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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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