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의 출자자나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구분
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
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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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