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타인 납부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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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딸이 전자신고함
1-1. 전자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는가?
1-2. 대리인(직계가족)이 전자신고 한 경우 전자신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2. 전자신고한 세액(아버지명의)을 납부하려하였으나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없어(고인이되셨으므로 본인확인이 불가함) 납부가 불가능함. 딸이 타인납부를 시도하였으나 되지않음. 이 경우 납부방법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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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족을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통상 신고자가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전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1번의 질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자진납부기한(5/31)을 이미 경과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추후 7~8월경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이 되는데 고지서 수령 후 은행 or 가상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시며, 만약 고지서 발송 전에 자진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납부서(소득세, 주민세)를 재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은행)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미 자진납부기한를 경과하였으므로 당초 홈텍스 신고 시에 계산된 세액으로는 납부처리가 불가능하시니 이점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기한 내 무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어 새로운 납부세액으로 납부하셔야합니다.) ( *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식 : (당초)납부할세액 * 경과일수* 3/10,000 )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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