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경우에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익금을 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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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