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때(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매월 정해진 지급일자에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정신고 시 신고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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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