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직계비속)의 대학 교육비(대학원 제외)를 지출하신 경우는 당해 학교장이 발급하는 "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첨부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