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입한 재화를 국내에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에 의한 금액을 대가로 하여야 하며 상기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상기와 같이
귀사의 물건이 인도되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을, 인도 된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인도되는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가로 하여 과세표준에 계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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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